자녀가 2명인 가정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2026년 새로 도입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해준다.
단, 매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행일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시작된다. 2자녀 가구의 사전등록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몇 퍼센트일까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된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할인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2만원이라면 2자녀 가구는 2,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4,000원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 조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최종 제도에서는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까지 할인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 차종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세대당 1대를 등록할 수 있다.
실제 이용할 때는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부모가 함께 타야 할인이 적용된다
다자녀 할인은 등록 차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부모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부모 없이 자녀만 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신청방법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등록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자동 적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자녀가구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관련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도 다자녀 할인 신청 페이지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기본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자녀 가구도 2026년 8월 10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인된다
평일 고속도로 이용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은 이용 날짜다.
이번 혜택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된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는 다자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여행이나 주말 나들이처럼 다자녀 가정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되지 않는다
모든 고속도로가 할인 대상인 것도 아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용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불·후불 하이패스 할인 방식도 다르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된다
다자녀 할인은 하이패스를 통해 적용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부모 탑승 여부가 확인된 후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된다.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선불카드는 할인액을 돌려받는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정상 통행료가 먼저 결제되고 이후 할인액을 등록된 환급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불카드를 이용한다면 신청 과정에서 환급계좌 정보가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했다면 이용 전 이것만 확인하자
차량·카드·휴대전화 세 가지를 확인한다
다자녀 할인을 신청했다고 모든 차량에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등록 차량인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단말기에 들어 있는지,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고 위치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핵심만 기억하면 간단하다.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 할인, 주말·공휴일에만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여행으로 고속도로 이용이 잦다면 미리 다자녀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자녀가 2명이어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자녀 할인 시행일은 2026년 8월 22일이다.
질문 2
Q. 자녀가 3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할인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20% 할인된다. 3자녀 이상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질문 3
Q.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나요?
A.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부모 휴대전화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제 이용 시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부모 탑승 여부도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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